대구에서 아웃도어, 명품가방, 고가시계 등 3천여점의 위조상품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6일 대구 중부경찰서, 대구시 중구청 등과 함께 서문시장 일대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위조상품을 판매한 A(38)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 서문시장 일대에서 의류, 가방 등 판매점을 운영하며 '루이뷔통', '구찌' 등 유명 명품 브랜드의 의류, 가방, 시계 등 위조상품 3천549점(정품 시가 6억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통업자를 통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을 주문하고, 제조업자에게서 택배로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해 왔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사관의 사진을 지닌 연락책을 시장 주요구역에 배치하고, 단속이 이뤄질 땐 상점문을 닫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9명 중 7명은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확인돼, 그동안 상습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창호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앞으로도 위조상품 유통과 판매를 근절하기위해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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