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안 법정 시한 지켰나, 못 지켰나?'
3일 새벽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 자정. 하지만 원래 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오후 11시에 열리면서 16번째로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시한을 넘겼고, 차수 변경을 위한 산회 뒤 다시 열려 3일 0시 48분에 처리됐다.
예산안 헌법 시한을 강조해온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작년에 이어 헌법에 명시된 날짜에 예산 심의를 마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수정안 제안 설명을 통해 "헌법이 정한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토론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지만 저희가 의지를 갖고 법정 시한을 지키려고 했다. 지켰다고 보고 있다"고 2년 법정 시한을 지켰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원칙대로 보면 국회는 법정 시한(12월 2일)을 어겼다. 본회의 차수 변경을 하긴 했지만 처리 시점은 3일로, 2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예산안이 상정된 본회의는 2일에 열렸지만 앞서 예산안 부수 법안인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을 먼저 처리해야 했고, 여야 의원들이 토론에 나서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
하지만 국회 의안과는 법정 시한을 어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본회의는 2일에 열려 차수 변경을 했고, 만약 예산안이 첫 번째 처리 법안으로 상정됐으면 시한 내에 통과됐다는 것이다. 의안과 관계자는 3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원 토론에만 약 1시간 정도가 걸렸고, 예산안이 16번째로 상정돼 법안 통과가 늦어진 것"이라며 "예산안을 첫 번째로 상정할 수 있지만 앞서 통과된 법들이 예산안과 한 몸으로 가는 부수 법안이어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먼저 처리한 것 같다. 본회의를 하나의 과정으로 봤을 때 12월 2일 시작해 차수 변경으로 통과했으니 시한을 어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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