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준 맞추려 지도사 자격증 빌린 청소년시설 원장 입건

1,500만원에 1급 지도사 자격증 사용

대구 강북경찰서는 4일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 사용한 혐의로 경북의 한 청소년수련시설 원장 A(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B(50)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을 맞추기 위해 B씨에게 1천500만원을 주고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빌렸으며, 지난해 4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위해 B씨를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급여지급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정원 500명을 초과하는 청소년수련원은 1급 청소년지도사 1명을 의무 배치하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을 어겨도 처벌 조항이 미비해 이를 악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여성가족부에 처벌 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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