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년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정당한 대가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10명 중 7명은 '생계형'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대구청년유니온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구 지역 청년 노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청년유니온은 만 15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비정규직, 정규직, 구직자, 일시적 실업자 등 청년 노동자가 구성원인 곳. 이번 조사는 10월 한 달간 대구에서 일하는 직장인 청년 400명, 아르바이트 노동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대구청년유니온에 따르면 대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청년 400명 가운데 85%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월평균 임금은 163만원이었다. 이는 2015년 법정 최저임금으로 주당 52시간(법정 허용 초과 근로시간) 노동을 한다고 계산할 때 받을 수 있는 월 156만원보다 조금 나은 수준. 월급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청년은 74.9%에 이르렀다.
이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비율이 77%였고,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비율도 35%에 달했다.
반면 시간 외 수당(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미지급 비율은 63%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 27.5%, 4대 보험 미가입 비율 21.5% 등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청년 중 생활비나 학비 마련, 부채 상환 등 경제적 이유로 일한다는 경우는 전체 답변의 72%에 이르렀다. 이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4.1시간.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평균 4시간 이상을 아르바이트로 소모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중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56.5%,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27.6%였다. 대구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청년들이 바라는 노동 조건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평적, 합리적 조직 문화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따질 때 '고용 창출'보다 '노동의 권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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