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철도 터널 방재구난지역 완비로 재난사고 대비해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공하고 있는 터널 가운데 상당수가 구조차량이나 소방차량이 들어가 정차하고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사고가 일어날 경우 구조 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별로 2곳씩 설치해야 하는 방재구난지역을 한 곳만 설계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일반철도 건설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밝혀진 안전사고 예방의 미비점이다.

감사 내용을 보면, 영남지역에서 공사 중인 길이 1㎞ 이상의 장대터널 가운데 9개가 방재구난지역이 2곳씩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데도 한 곳씩만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길이 1㎞ 미만인 27개 터널 역시 규정대로라면 1개 터널당 2개씩 방재구난지역이 있어야 하지만, 70% 정도만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재구난지역은 철도 터널 내 비상사태 발생 시 소방'구조대가 접근하기 위한 진입로와 소방'구조차량 등이 정차하고 회전할 수 있는 구역이다. 터널 양쪽 출입구로부터 200m 이내에 400㎡ 이상의 지역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05년 개정된 철도안전법과 2006년 마련된 국토해양부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에 따른 의무 설치 시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 방향을 안내하는 유도등을 설치했지만, 연기 흐름을 반영하지 않아 질식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2월에는 불량 신호기 공급으로 황색등에 문제가 생겨 7분 동안 열차가 지연된 사고도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는 잇따른 재난사고에도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규정을 지키지 않고 방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사고나 화재라도 발생할 경우 구조 활동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공사 중인 노선에 방재구난지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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