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18년부터 '종교인 세금' 거둔다…소득 구간 따라 6∼38% 세율 부과

정부 개정 소득세법 공포안 처리,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25→30%

오는 2018년부터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소득세법 공포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발생하는 종교인들의 소득분에 대해 과세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소득세법 공포안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종교인의 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4천만~8천만원이면 60%까지, 8천만~1억5천만원은 40%까지, 1억5천만원 이상이면 2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고, 고액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했다.

정부는 7%의 세율이 적용되는 녹용과 향수,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카메라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들 품목을 더 이상'사치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에는 상속세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손자나 손녀에게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할증과세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한편 정부는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의 68%를 조기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16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30조6천716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68%인 224조8천789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이에 따라 상주-영덕고속도로 등 87개 SOC사업비 2조1천억원과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1천661억원도 조기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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