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팅앱 통해 사귄 뒤 1천여만원 가로챈 30대 여성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8일 채팅 앱을 통해 남성들을 유혹한 뒤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A(33'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11월 사이 채팅 앱에서 알게 된 B(32) 씨로부터 수십만원씩 돈을 송금받고, B씨의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해 요금을 미납하는 등 총1천6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두 사람은 채팅으로 친해진 이후 2, 3번 정도 만남을 가졌으며 A씨가 "오피스텔 월세가 밀렸다" "서울 본가에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다" 등 거짓말로 B씨로부터 20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B씨는 서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주고 생활비도 준 것이라 진술했지만, A씨는 단순히 호감만 느끼고 있었던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채팅 앱에서 남성 4명에게 '상품권을 싸게 사 주겠다'고 속여 400여만원을 챙기고,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의류 구매를 원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의류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5명으로부터 21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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