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붙잡힌 안동시청 공무원 A(55'6급'본지 4일 자 6면 보도) 씨가 8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쯤 안동시내 모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여주인의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추행한 뒤 강제로 성행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여주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말에도 A씨가 이 식당에서 여주인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여주인은 A씨의 행동에 대해 강력히 거부 의사를 밝혀 성폭행을 면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여주인을 만나 합의금을 전달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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