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풍산읍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업체 입주를 둘러싸고 안동시와 업체 측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폐기물업체 입주 저지를 위한 단체행동에 나섰다.
경북개발공사는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일정 규모 이상 산업단지는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2013년 1월 폐기물 처리를 하는 A업체와 토지 분양(2만5천220㎡) 협약을 맺었지만 안동시는 주민 민원에 따라 입주를 불허, 지금까지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폐기물업체는 안동시의 입주 불허에 대해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기각됐다. 이 업체는 이어 법원에 안동시를 상대로 '산업단지 입주계약 불가통보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산업단지 운영계획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한 업체에 대해 안동시가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주자 이번엔 주민들이 '경북바이오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처리장 저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 입주 저지에 나서고 있다.
대책위는 7일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청정지역이 전국에서 몰려들 산업폐기물로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년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바이오산업단지는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고 풍부한 생물자원을 활용해 친환경적인 생명 산업을 주도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동시를 믿고 협조했다"며 "하지만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오고 단지 내 발생하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산업폐기물이 들어온다면 청정자연이 오염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고 오는 11일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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