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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국참 3일째…검찰·변호인 치열한 공방

대구지법에서 열린 상주
대구지법에서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 이틀째인 8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에 7명의 배심원과 2명의 예비 배심원 자리가 마련돼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이하 국참) 셋째날 공판이 열린 9일 전날에 이어 피해 할머니 등 7명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 측 증인신문이 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공판에는 메소밀 성분이 든 사이다를 마신 피해 할머니 가운데 한 명(65)과 마을주민, 사건 수사 경찰관, 프로파일러 등 7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과 피고인 A(82) 할머니 변호인단은 증인들에게 사건 당시 정황 등을 집중 캐물을 방침이다.

지난 8일 열린 이틀째 재판에서는 또 다른 피해 할머니 B(84) 씨,마을 이장 등 7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증거 및 증인 신문 등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진 탓에 자정을 넘겨서야 재판이 끝났다.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 측은 오는 10일까지 모두 18명의 증인을 신문할 계획이다.

피고인 A 할머니에 대한 신문은 국참 마지막 날인 11일에 열린다.

이날 검찰 측 의견 진술과 변호인단 최후 변론, 배심원단 평의·평결 등도 함께 이뤄진다.

재판부는 배심원단 평의 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한편, A 할머니는 올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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