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병민)는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정부의 지원대출금을 위조 서류를 이용해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대출 브로커 최모(33) 씨와 김모(42) 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허위 서류를 제공한 대출 신청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대출 신청자 10명을 상대로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대구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4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 신청자에게는 대출금의 40%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들은 신용보증재단이 현장실사를 소홀히 한다는 허점을 악용했다.
김영대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등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부당하게 대출된 금액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라며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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