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안주현 의원이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으로 위탁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에서 청소 복지 등 많은 분야의 사무 민간위탁이 한번 위탁을 받으면 위탁 계약 만료 후에도 재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재산이 사유화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
안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180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과 수탁기관 관리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행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돼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 자치사무는 경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해 사업별 평가지표를 개발, 연 1회 이상 성과 평가를 해 결과를 공개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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