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소음 피해 배상소송에서 '변호사 과다 수임료'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K2전투기소음피해보상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3일 개최한 '동별 소음배상 설명회'에서 "소음 피해는 주민이 입고 있는데 소송 대리인인 A변호사가 천문학적 수임료를 챙기고 있다"는 주민 불만이 잇따랐다.
주민 정모(51) 씨는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 A변호사는 판결금액에서 15%를 떼고 또 지연이자까지 모두 가져간다"며 "판결금액과 지연이자를 모두 합친 금액에서 6.5%를 가져가는 다른 변호사에 비해 과도하게 수익을 챙긴다"고 말했다.
박정우 전국군용비행장 소음피해주민연합회 부회장은 "실제 소음 피해 고통을 겪는 것은 주민들인데 변호사가 보수로 수백억원씩 챙겨가고 있다"며 "K2가 있는 한 소송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가도록 계약 조건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연이자 독식을 포함한 과다 수임료 논란은 4년 전부터 시작됐다. K2 소음피해 배상소송은 크게 1, 2차로 나뉘는데, '1차 소송'은 2004~2005년 사이 접수해 2011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고, '2차 소송'은 2011년부터 시작해 최근 건별로 판결이 나고 있다.
2011년 1차 소송 참여 주민 중 2만6천여 명의 배상금(799억원)에 포함된 지연이자 288억원을 A변호사가 모두 가져가려 하자 일부 주민은 이를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올해 4월 법원의 화해권고안(지연이자 70% 반환)으로 일단락됐다. 이로써 A변호사는 1차 소송의 판결금액 511억원의 15%(70여억원)와 지연이자 288억원의 30%(80여억원) 등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최근 판결이 나고 있는 2차 소송에서도 지연이자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연이자반환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은 10만~12만 명으로 추정된다. 판결금액을 1명당 150만~200만원으로 봤을 때 전체 배상금 규모는 1천500억~2천400억원에 이르고, 여기에 5~8%가량의 지연이자가 붙으면 모두 75억~190억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한 지연이자반환비대위 위원은 "2차 소송의 60~75%를 진행하고 있는 A변호사가 법원의 화해권고안(30%)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 100%를 모두 가져가려 한다"며 "주민들이 다시 지연이자 반환 청구 소송으로 맞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A변호사 측은 "2차 소송의 1인당 판결금액은 이주 시기와 직장, 학교 등 각종 감액 사유가 적용돼 1차 소송에 비해 많지 않다. 지연이자도 평균 3% 정도에 불과해 과다 수임료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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