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이하 국참) 4일째인 10일 검찰과 변호인단은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리는 네번째 공판에는 검찰 측이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 감식 담당 전문가와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피고인 가족 등이 출석해 증언한다.
이번 국참에서 피고인 A(82) 할머니 변호인단 측 증인이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전날까지는 검찰 측 증인인 피해 할머니 2명과 사건 발생 뒤 현장을 목격한 마을주민, 최초 신고자, 수사 담당 경찰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행동분석담당관, 국과수 직원 등이 출석했다.
국참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검찰과 변호인단 최종 의견 진술, 배심원단 평의·평결 절차를 거쳐 판결 선고로 마무리된다.
배심원단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이지만 재판부는 이를 적극 참고한다.
한편, A 할머니는 올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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