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구 한 경찰서 생활질서계로 태블릿 PC를 습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담당 경찰관은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PC에 저장돼 있던 지인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해당 경찰은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고성과 욕설로 곤욕을 치렀다.
경찰은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경찰은 무슨 경찰이냐, 속을 줄 아느냐' '돈 벌기 그렇게 쉬우냐' 등 욕설을 했다"며 "설득하느라 고생도 했고, 억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습득물' 주인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인을 찾아주려는 경찰을 보이스피싱범 등으로 의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습득물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습득물을 신고하고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정당하게 습득물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정보가 알려지면서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습득물 접수 건수는 2만3천317건으로 2011년 6천890건에 비해 3배 넘게 급증했다. 올해도 10월 말까지 총 1만9천300건으로 하루 평균 6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고 습득한 뒤 바로 물건을 가져갔을 때는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접수가 증가한 경향도 있다"며 "이 때문에 현금의 경우 적은 금액이라도 경찰서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다.
접수 건수는 늘었지만 주인을 찾아주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늘면서 주인을 찾는다는 경찰의 전화를 무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갑이나 가방 습득물의 경우 소지품에서 나온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주인을 찾아주는데 대부분 보이스피싱을 의심한다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반응이 '나는 경찰한테서 전화 올 일이 없다'며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는다"고 하소연했다.
개인정보 보호 인식이 습득물을 찾아주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경찰은 "지갑이나 가방 속 신용카드로 카드회사에 문의해 주인을 찾아주려고도 하는데 회사 측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카드회사에서 대신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는데 카드회사에서는 한 번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전화를 걸어주지 않아 주인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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