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할머니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국참 최종일을 하루 앞둔 9명의 배심원(예비 배심원 포함)은 여전히 유'무죄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증인들의 증언도 A할머니 혐의 입증의 유'불리를 따지기 쉽지 않아 법원 안팎에서는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검찰은 국참 동안 A할머니의 유죄를 강하게 주장했다. 검찰은 ▷마을회관 사이다 병에 농약을 첨가하는 데 사용된 강장제병이 A할머니의 집에서 발견된 점 ▷A할머니의 옷과 전동휠체어 등 21곳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점 ▷농약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들이 마을회관에 쓰러진 것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사고 전날 마을회관에서 화투를 치는 과정에서 A할머니와 피해 할머니 간 말다툼이 있은 점 ▷피고인 A할머니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대검찰청 행동분석관의 분석 결과 등을 들어 유죄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이 내세운 증인과 서면 증거의 허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A할머니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고 전날 화투를 치면서 사소한 다툼이 있었지만 시골 할머니 간에 벌어지는 일상적인 말다툼에 불과했다는 점 ▷집에서 발견된 강장제병은 A할머니와 무관하다는 점 ▷A할머니의 옷에서 발견된 농약 성분은 쓰러진 할머니들의 입을 닦아주는 과정에서 묻었다는 점 ▷오락가락한 진술은 나이에 따른 기억력 저하와 만성 지병 탓이라는 점 ▷A할머니는 평소 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신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주요 증거인 농약병을 둘러싼 증언도 팽팽하게 엇갈린다. 피고인 측 증인으로 참석한 A할머니 아들(59)은 "사건 다음 날 경찰이 집으로 오자마자 '저기 강장제병 있네'라며 알고 있고 있었던 것처럼 찾았다"며 "감나무 주변에 풀이 있는데 어떻게 강장제병을 집에 온 지 1분 만에 발견했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경찰의 수사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한 상주경찰서 경찰관은 "피고인 집에 도착한 지 5~10분 사이에 (강장제병을) 발견했다. 마당과 텃밭 등을 보다가 눈으로 구석구석 훑어보는 과정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참 마지막 날 검찰과 변호인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배심원은 이를 바탕으로 평의'평결 절차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작해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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