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단지에 최소 13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기준에는 41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범죄인의 얼굴을 알아보거나 차량번호판을 판독하기 어렵고 야간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고화질 CCTV가 설치되면 단지 내 범죄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1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상향된 CCTV 화소 수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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