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혁신도시 내 코스트코홀세일(이하 코스트코)의 건축 허가가 보류됐다.
대구 동구청은 9일 열린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도시 내 코스트코 건축 승인을 보류했다. 심의위원들은 진출입로와 완화차로 등 추가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코스트코 측은 이번 심의에 앞서 고객 진출입로 주변 완화차로(3m)를 연장(124→154m) 설치하고, 차량 회전반경을 확보한다는 교통대책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법정대수(158대)보다 777.8%나 많은 1천229대 주차공간 마련 ▷화물차 진출입구 보행공간 확보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날 구청 심의는 통과하지 못했다. 가장 큰 쟁점은 진출입로 문제였다. 코스트코 부지는 도시계획상 진출입로 설치가 서쪽(첨단로) 일부로 제한돼 있다. 남쪽(혁신대로)과 북쪽(이노밸리로)으로는 진출입로 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진입로와 진출로를 한 곳에 모을 수밖에 없고, 차량 통행이 몰리는 일이 발생한다.
더불어 코스트코 진출입로 바로 맞은편에 신용보증기금의 진출입로가 있어서 사실상 교차로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심의위원들은 이럴 경우 교차로에서 좌회전해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차의 신호대기 행렬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일대 도로의 지'정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출구를 나와 우회전을 한 차가 바로 횡단보도와 마주친다는 문제도 있다. 보행신호를 받고 사람들이 도로를 건널 때 출구로 나온 차들의 흐름이 막히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심의위원들은 화물차량 진출입로가 고객 진출입로와 불과 5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출구로 나온 고객 차량이 우회전해 이동하면서 화물차량 동선과 겹친다는 것이다. 심의위원들은 이 외에도 부지 서쪽과 남쪽, 북쪽 등의 도로에 완화차로를 1차로씩 추가로 마련하고, 불법 주정차와 무단횡단 예방을 위해 인도와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코스트코 측은 이날 심의에서 요구된 보완 조치를 도면화해 향후 열릴 심의(교통 분야 소위원회)를 받아야 한다. 다음 심의가 올해 안에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코스트코의 최종 건축 승인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동구청 관계자는 "코스트코 측이 제시한 대책만으로는 차량 동선 혼잡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며 "진출입로 동선 개선 방안과 완화차로는 물론 펜스 등 시설물 보완이 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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