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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현역단체장 사퇴땐 공천 불이익…곽대훈 "당 결정, 좀 난감"

새누리당은 10일 현직 기초단체장이 중도 사퇴 후 총선에 출마할 경우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대구에서는 3선의 곽대훈 달서구청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 기초단체장들의 총선 출마 문제를 거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장우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현역 단체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에 사퇴할 경우 막대한 보궐 선거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행정 공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따라서 새누리당은 현역 단체장이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하는 경우 공천관리위원회 공천기준에 반영해 공천 불이익을 주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내년 4월 20대 총선에서 관할 지역에 출마하려는 기초단체장은 선거 120일 전인 12월 1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기초단체장의 출마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현역단체장의 출마는 당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말했고, 이정현 최고위원은 "절대 못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4월 의원총회에서 '총선에 입후보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이를 당규상 부적격 기준에 명시하는 내용의 당 보수혁신특위의 혁신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을 넉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규정을 바꾸는 데다 출마를 준비 중인 기초단체장 등이 위헌 심판을 청구하면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일각에선 새누리당의 조치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내년 총선에 출마예정인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당원으로서 당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좀 난감하다. 불이익의 정도가 어느 선인지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면서도 당의 불이익 방침이 사실상 공천배제일 경우 무소속 출마 여지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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