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수용(영천) 도의원은 10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을 폐지해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65세 이하여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217명의 베트남 참전유공자와 623명의 전몰군경 유가족 미망인이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된다. 올해 10월 현재 도내에는 2만3천746명의 참전유공자와 2천200명의 전몰군경 유가족 미망인이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다.
김 도의원은"참전명예수당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는 수당임에도 65세 이상이라는 연령제한으로 인해 많은 참전유공자와 미망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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