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억짜리 땅, 회사엔 48억에 되판 건설사 대표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는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위조한 서류로 은행 대출까지 받은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안동의 S건설 대표 A(58)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자신이 12억원을 주고 산 땅을 자신의 회사에 48억원에 되팔아 36억원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회사 자금 8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A씨는 전북 군산에 있는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된 것처럼 꾸미려고 차명 매매계약서와 송금영수증 등의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영주와 군산의 은행으로부터 모두 64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100만원에 산 땅을 170만원으로 조작한 뒤 분양가를 올려 이익을 챙기면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법인 돈을 제멋대로 썼고 특히 문서를 조작해 분양가를 올리는 방법으로 서민 입주자들에게 그 피해를 준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3년 2월 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합의부(당시 재판장 백정현)가 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2013년 2월 22일 자 4면 보도)됐다. A씨는 6개월간 수형생활을 한 뒤 같은 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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