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일까. 무죄일까.'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의 피고인 A(82) 할머니에 대한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5일이라는 최장기로 진행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이하 국참)에서 배심원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국참 마지막날인 이날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검사 최종 의견진술, 피고인과 변호인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의·평결 등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예비 배심원 2명을 제외한 배심원 7명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관한의견을 참작해 선고한다.
재판부가 배심원과 다른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배심원 평의 절차에 앞서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각각 3시간여에 걸쳐 최종의견을 진술한다.
지난 7일 시작된 이번 공판에는 검찰 측 증인 14명, 변호인 측 증인 2명 등 모두 16명의 증인이 법정에 섰다.
A 할머니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한편, A 할머니는 올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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