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불고 경산컨트리클럽이 행정기관에 신고한 회원 수보다 많은 회원권을 분양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불고 경산CC 회원 대표기구인 인터불고 경산컨트리클럽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골프장 측이 경북도지사로부터 인가 받은 회원 수는 500명인데, 그동안 행정기관 및 회원들 몰래 추가로 40여 명에게 2억여원 상당의 회원권을 분양해 90억∼1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골프장 회원 모집을 하려면 15일 전에 시장'군수나 도지사에게 회원 모집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해당 골프장 측은 2013년 4월 18일 이후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 따라서 당초 신고한 500명 이상 회원을 모집했다면 불법에 해당된다.
운영위 측은 "이들은 '미등록 회원'인데도 자신들이 인가받은 회원에 포함되지 못한 것을 모르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골프장 측이 사전에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사기 분양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경북도와 경산시가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구두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 측은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원권은 회사 회계장부상에 기록돼 있으며, 매년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받아 공정한 회계관리가 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경영 주체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납부된 회원들의 입회금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거의 모든 회원제 골프장은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 영업이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회사가 납입한 자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운영위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 관계자는 "운영위에서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시정 명령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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