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1심 유죄…누리꾼 뜨거운 논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A(82) 할머니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누리꾼 사이에 논쟁이 뜨겁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1일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A 할머니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를 지켜본 많은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에 수긍했다. 아이디 'dudc****'은 "배심원단이 아무래도 전문인들이 아니라서 변호인단의 동정심 호소에 말려들어 어긋난 평결을 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런 쪽으로 판결이 안 내려져서 다행이다"고 했다. 아이디 'snle****'는 "직접적인 증거 부족으로 최종 판결이 무죄라손 치더라도 수십 년간 정든 이웃 친구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보고만 있었다는 사실 한가지만으로도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아이디 'ahn0****'도 "바로 앞에서 거품 물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면 그런 식으로 반응할 수가 없다"고 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 사이에는 유죄 선고는 무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이디 'cnap****'는 "직접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 지 모르겠다"고 했다. 아이디 'dmsr****'는 "온 나라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A 할머니를 범인으로 만드는지 모르겠다. A 할머니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유죄로 몰아가는 것은 마녀사냥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아이디 'aktm****'도 "진짜 억울하겠다. 안 했다는데도 정황 증거만 들이대고 유죄로 만든다. 지금이 1980년대냐"고 했다.

법조계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는 5일간 국민참여재판을 하면서 증인 16명과 행동분석 전문가까지 불러 진술을 들은 만큼 신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