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막 오른 4·13 총선

내년 4월 13일 치러질 20대 총선 레이스가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사실상 막이 오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120일 앞둔 15일부터 내년 3월 23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총선 스타트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에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서도 예비후보 등록은 현행 선거구대로 등록할 수 있다. 출마자들은 총선 출마 기탁금 300만원을 내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 또 사무장 포함, 총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 후원회를 설치해 1억5천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도 있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통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거리에서 어깨띠를 매고 명함을 배포할 수 있고, 출마 희망 선거구에 속한 전체 가구수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선거공약 등을 담은 선전물을 배송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및 신문'방송 광고와 확성기를 이용한 대중연설 등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는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 예정자의 경우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없지만 '선거준비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어깨띠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도 불가능하다.

◆정개특위 종료 임박, 선거구 획정은 오리무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15일)이 초읽기에 돌입했지만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15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못하면 현행 선거구는 법적 효력을 잃게 돼 선거구 공백 사태가 빚어진다.

여야는 정개특위 활동 종료와 함께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만이라도 마련하자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선 팽팽한 줄다리기만 계속하고 있다.

여야는 따가운 여론을 의식, 선거구 획정 등을 위해 15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신진 후보들에게 불리한 선거구 협상 지연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15일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여야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분당 사태에 직면한 새정치연합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연말까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선거구가 사라지면서 후보등록은 취소되고 더 이상 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별 인구격차(3대 1)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 연말을 관련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신을 알릴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예비후보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선거무효소송이나 기존 정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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