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4일 지방세 등 3천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법인의 명단을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는 모두 71명으로, 개인 54명이 44억원, 법인 17개 업체가 19억원을 체납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의 개인 혹은 법인으로,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고액 체납자 가운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자가 31명(43.7%)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로는 40~50대가 20명(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남 금액도 17억원(38.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 상위 5명은 최두영(61) 3억500만원, 김성은(48) 2억7천만원, 곽인수(49) 2억2천400만원, 유병호(62) 1억8천600만원, 이기영(74) 1억7천200만원이다.
법인은 욱일팔래스유통(주) 3억800만원, 한미합자제일화학(주) 2억500만원, (수)서대건설 1억9천200만원, (주)케이알앤티와 신흥토건주택(주) 각각 1억5천700만원이다.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와 더불어 면밀한 재산 추적과 부동산․차량 공매 등 현장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2016년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 적용되므로 자발적인 납세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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