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5일부터 제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4'13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총선 선거구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됐다.

여야는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이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15일)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까지 접촉조차 않는 등 협상을 사실상 중단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처리하기 위해 잡힌 15일 국회 본회의도 사실상 무산됐다.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이미 두 차례나 활동 시한을 연장했던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다시 연장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정의화 국회의장도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더 연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제20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1월 14일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5일까지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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