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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이번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15일 구속영장 신청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 혐의를 가까스로 벗었던 심학봉(54) 전 국회의원이 이번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체포됐다. 초선 국회의원이 몇 달 사이에 나락으로 떨어지다 결국에는 영어(囹圄)의 몸이 될 처지에 빠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13일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한 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심 전 의원을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구속영장은 15일 신청한다.

검찰에 따르면 심 전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정부출연 연구비를 타내 국가 R&D 과제 등을 수행한 한 업체로부터 1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전 의원의 여성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기 전인 지난 5월 검찰은 국가 R&D 정부 출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업체 9곳이 111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19명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돈이 심 전 의원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모 대학교 교수가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모아 심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심 전 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 해당 교수도 최근 체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심 전 의원의 여성 성폭행 의혹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은 검찰이 계좌 추적과 통신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돈을 확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여성 성폭행 의혹 건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 수사도 연계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 두 사건을 관련짓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 법조계 인사는 "여성 성폭행 의혹으로 국회의원직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받는 심 전 의원의 처지가 기구하다"고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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