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의화 "지역구 없어지면 입법 비상사태"

"올해 내 선거구 획정 못 하면 의장으로서 직권상정 가능해"

'선거구 획정, 직권상정으로 출구 찾나?'

15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닥치고, 선거구 획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14일 선거구 획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무산될 경우를 '입법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직권상정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정 의장은 이날 쟁점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자신을 찾은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을 만나 "15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12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하면 지역구들은 다 없어진다"며 "그러면 그때에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만은 의장이 액션(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특정 안건의 심사기간(직권상정)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를 충족할 때 가능하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이 합의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이 지속돼 모든 지역구가 사라지거나 예비후보가 사라지는 경우를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위협 요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 의장은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연장되지 않아 특위가 15일 해산하면 선거구 획정에 관한 기준을 선거구획정위에 제시해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의 직권상정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여야의 협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도 하지만 직권상정 요건을 두고 논란이 일어 본회의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