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시철 1호선 서편연장 2공구 조형물 당선 취소

'화원의 향기' 달성군 조형물 '100년 타워' 표절

'100년 타워'
'화원의 향기'

대구도시철도 1호선 서편 연장 2공구에 설치하려던 조형물의 당선이 취소됐다.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14일 "도시철도 1호선 서편 연장 2공구 조형물 당선작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11일 표절(유사성)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당선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이곳의 조형물 당선작인 '화원의 향기'가 달성군청 상징 조형물인 '100년 타워'와 유사하다는 표절 의혹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표절(유사성)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 한국미술감정원,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등 7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의위원들은 달성군청 앞에 설치된 '100년 타워' 현장을 둘러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한 결과 두 작품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올 10월 미술장식품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화원의 향기'의 당선을 취소하고, 재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다시 선정하기로 했다. 공모지침서에는 제출 작품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고, 이미 설치됐거나 다른 심사에 통과된 작품과 모작, 동일 작품, 유사작품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당선자의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차순위작 또는 재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하도록 돼 있다.

김종도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선작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의 이의 신청기간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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