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국회에서 노동 및 경제 관련 법과 테러방지법을 먼저 처리하거나 선거법과 동시에 직권 상정해야 한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청와대는 현기환 정무수석을 통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 의장을 20분간 면담하면서 핵심 법안 처리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했다.
현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국민안전에 필요한 테러방지법을 외면하고 선거법만 처리한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현 수석은 "오늘 보도를 보니 정 의장이 선거법만 직권 상정하겠다고 했다"며 "그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정 의장께 전화를 드리고 찾아 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수석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년이 연장돼 청년 고용절벽이 예견되고 경제 위기가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 수석은 "선거법이나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안도 직권 상정을 하기에는 똑같이 미비한데(여야 합의 안 돼) 선거법만 직권 상정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수석은 이어 "굳이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면 국민이 원하는 법을 먼저 통과시켜 주고 나서 선거법을 처리하는 순서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며 "그것이 힘들다면 선거법과 민생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처럼 입법부 수장에 대해 법안 처리와 관련해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안 처리가 절박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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