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메르스 공무원 해임은 위법"

메르스 감염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해임된 대구 남구청 동주민센터 공무원 김모(52) 씨를 해임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백정현)는 15일 김 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비록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김 씨의 신분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가 메르스가 발병한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해 카드로 결제했음에도 관리 당국은 김 씨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이후 김 씨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본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 및 남구청은 김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새롭게 밟게 된다. 남구청은 인사위원회를 소집, 구성하는 대로 김 씨가 정직 이상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대구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견책, 감봉 등 경징계로 판단하면 구청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7월 말 김 씨가 메르스 늑장 신고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공직자로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김 씨를 해임했다. 이에 김 씨는 지난 8월 19일 징계 수위가 부당하다며 대구시에 감경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지역 경제에 큰 손실을 끼쳤고 공무원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이유로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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