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희)는 11일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를 통과시켰다.
김태희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 의원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제시했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부당이득 수수 금지 ▷경조사 통지와 경조 금품의 수수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김태희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더욱 신뢰받고 지지받는 상주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행동강령 조례(안)는 오는 23일 상주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 중 공포'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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