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 여당이 통과를 요구해 온 쟁점법안들에 대해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 번 확실히 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과는 다른 방침이다.
청와대가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새누리당 역시 해임결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내뱉으며 정 의장을 재촉하고 있지만 정 의장의 입장은 확고부동한 듯 보인다.
정 의장은 오히려 청와대와 여권의 직권상정 요구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의장의 입장이나 소신을 떠나 법적인 문제"라고 못박았다. 정 의장은 "(경제법안과 관련)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느냐, 동의할 수 없다"며 "어제(15일) 청와대에서 왔길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 원내지도부와 회동에서도 정 의장은 "로펌 등으로부터 자문해 봤더니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아래에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개정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으로 세 가지(▷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 경우)를 지정하고 있는데, 정 의장은 쟁점 법안이 그 어떤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쟁점 법안 경우 어느 한 쪽이 원하는 것인 만큼 그것이 처리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는 없다는 것.
정 의장은 "경제일반 법안에 대해 국민들은 의장이 직권상정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호도되는 부분 있을까봐 이를 불식하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법적인 문제를 들어 원칙을 고수하면서 쟁점법안 처리는 반드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덧붙여 연말로 시한이 다가온 선거구 ▷획정의 조속한 처리를 독촉하는 의미가 깔렸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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