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 법안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애가 달은 쪽은 새누리당이다. 청와대가 연일 쟁점 법안처리를 종용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에서 야당과의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여기에다 마지막 카드인 직권상정마저 국회의장이 틀고 있어서다.
급기야 새누리당은 16일 의원총회에서 정 의장에게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당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했다.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안 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고,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의장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결의서에 담겼다.
그러나 정 의장은 요구서를 제출하려 의장실을 찾은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마주한 지 얼마 안 돼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정 의장은 본인이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쟁점법안들은 직권상정할 요건이 안 된다고 거듭 천명했는데도, 여당이 요구서로 자신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
원유철 원내대표는 정 의장 면담 후 "절박한 법안들이 처리 막바지에 왔는데 의장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처리가 된다"며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요구서를 전달했다. 지금 유일한 방법은 의장의 직권상정뿐"이라고 했다. 초선 홍지만 의원(달서갑)은 정 의장의 결단(직권상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그럼에도 뾰족한 수가 없어 새누리당의 고민은 깊다. 당내에서는 이인제 최고위원 등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도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이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발동하는 긴급 명령조치며,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가장 최근에 발동된 것은 지난 1993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였다. 아무튼 새누리당은 정 의장을 계속 설득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를 해놓고 번복해 국가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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