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쟁점 법안 연내 처리, 국회의장 결단 필요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의 첨예한 시각 차이로 표류 중인 경제 및 노동 관련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서 "초법적 발상을 행하면 나라에 혼란이 오고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압박하고 전날 청와대가 요구한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국회는 지난 9일 정기국회를 마쳤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통과를 합의한 경제 및 노동 법안 등 처리를 무산시켰다. 이에 국회는 10일부터 내년 1월 10일 일정으로 임시회를 소집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주요 경제 법안과 5개 노동 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법안 대부분이 경제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목적이고 시간을 다툰다. 지난 노무현정부 때부터 추진한 법안도 있다.

임시회는 소집됐지만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해 공전이다. 여야는 말다툼과 상호 공격으로 평행선이다. 여당 김무성 대표는 "지금 국회는 '입법적 비상 상황'"이라며 "야당의 비협조로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무한정 미루고 있다"고 야당을 몰아붙이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일방 소집의 임시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야당은 정부'여당이 국회 파행을 조장한다며 되받아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권을 '신(新)독재'로 규정한다"며, 전병헌 최고위원은 "유신(維新) 정치의 부활"이라며 정부'여당을 공격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 의장의 어제 발언은 실망스럽다. 합의 처리라는 신의의 약속까지 뭉개버린 현 여야에게 법안의 정상 처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게다가 야당은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과 최고위원 공석, 원내대표의 당무 거부 등 내홍까지 겹쳐 구심점을 잃고 있다. 연말 전 법안 처리가 안 되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 내년이면 모두 총선 정국이라는 블랙홀에 빨려드는 탓이다. 정상의 의정 활동 시스템이 돌지 않는 지금이야말로 '비상 상황'과 다름없다. 정 의장은 늦어도 24일까지는 직권상정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결단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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