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자체 그린벨트에 동물보호시설 신축 허용

1만㎡ 이상 단절토지 해제 기준 완화…도심 소규모 발전시설 기준도 개선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된 1만㎡ 이상 단절토지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0㎾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시설을 도시지역에 지을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건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된 경우,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됐으나 1만㎡ 이상이면 해제가 제한돼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소규모 단절토지 관련 민원이 157건 있었다"고 밝혔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앞으로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고 난개발 및 투기 우려가 적은 일정 규모(3만㎡ 미만) 이내에서 중도위 심의 등을 거쳐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에 동물보호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출자 한도를 3분의 2 미만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2017년까지 2년 더 연장 적용할 방침이다.

건축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건축주가 따로 매장문화재 보호시설을 만들면 해당 시설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건축면적에서 제외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초'중'고 및 대학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완화해준다.

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행복주택과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하면 주차장은 건축 연면적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용적률을 완화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같은 부지라도 더 많은 행복주택 가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예정대로 규제 개선이 이뤄지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약 3천600억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지고 문화재 보존과 교육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200㎾ 이하 정도의 소규모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받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 확보를 위해 옆 건물과 띄우는 거리 계산 시 전체 높이가 아닌 공동주택 부분의 높이만 기준으로 삼아 이격거리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