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에게 다단계 불법 수익금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아들 조모(30)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첫 심리이지만 검찰의 구형까지 20분가량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다. 선고는 12월 31일 내려진다.
이례적으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된 데는 피고인과 변호인 측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쿨(?)하게 인정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씨가 아버지 조희팔에게 받은 범죄 수익금 679만위안(한화 12억원가량)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숨겨 은닉한 혐의로 기소했다. 변호인은 "679만위안 중 279만위안은 조 씨가 고종사촌 형인 숨진 유모(46) 씨와 함께 중국에서 의류사업으로 번 돈"이라는 취지로 반박했지만 큰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검찰과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도 생략했고, 별도의 증인 채택도 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이 아버지에게 돈을 받았을 때인 2010년에 나이가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몰랐다. 피고인이 처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서 선처해 달라"고 했고, 피고인은 "구속 수감된 후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조 씨가 검찰과 법정 다툼을 해 봐야 조희팔의 아들이라는 점만 부각될 뿐, 별다른 실익이 없는 탓에 빨리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날 조 씨는 아버지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사실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2011년 12월 18일 중국 상해 장례식에 갔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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