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윙∼' 얼굴 근처까지 날아들어온 '드론'

레저·취미용 구매자 급증, 150m 이상 비행 '과태료'

조모(28'달서구 월성동) 씨는 최근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 깜짝 놀란 경험을 했다.

그는 "며칠 전 산책을 하다 '윙'하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렸는데 얼굴 바로 옆으로 드론이 지나가서 깜짝 놀랐다. 하마터면 얼굴이 베일 뻔했다"며 "요즘은 공원에 나갈 때마다 주위를 살피는 습관이 생겼다"고 말했다.

드론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사고 위험성이나 사생활 침해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들어 드론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레저용이나 취미용으로 드론을 구입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재 7만원대부터 22만원대까지 다양한 드론을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 연말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팔린다. 특히 손님들이 연령대와는 상관없이 찾는다"고 말했다.

드론 관련 동호회 활동도 활발하다. 드론 관련 한 인터넷카페 회원은 "활동한 지 1년 가까이 됐는데 카페 회원이 2만 명까지 늘어났다. 대구에서도 한 달에 1, 2번 모이는데 보통 20명 넘게 참석한다"고 했다.

법적으로 드론은 아무 데서나 조작할 수 없게 돼 있다. 현행 항공법상에는 휴전선 인근 등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이내인 비행제한구역에서는 비행체를 운행할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무인비행장치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고도 150m 이상 비행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이러한 법규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무시하는 일부 드론 이용자가 인구밀집지역에서 무분별하게 드론을 조작한다는 점이다. 동구에 사는 최모(26) 씨는 "인적이 없는 곳에 떠 있더라도 결국 이'착륙하는 곳은 사람이 밀집한 곳이라 산책하던 중 자주 드론을 목격한다"며 "오작동을 일으켜 폭주해 나무에 걸리는 사례도 봤는데 혹시 실수로 사람한테 가면 어떡하나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다. 이른바 '드론 성지'로 불리는 달성군의 한 유원지 근처에는 주말마다 15~20명의 동호회 회원이 모여 드론을 날린다. 상당수 드론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어 원하는 지점 어디서나 촬영이 가능하다. 인근 한 가게 주인은 "드론을 조작하는 사람들에게 가끔 저 멀리 강가 쪽으로 가서 날리라고 이야기한다. 아무래도 카메라 촬영을 하는 것이라 신경 쓰인다는 손님이 꽤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드론기술센터 관계자는 "드론 산업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안전 비행 문화'가 먼저 정착돼야 한다. 국내법은 몇몇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규제가 덜한 편이라 법 정비가 시급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이용자들이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