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복한 재무설계] 임금피크제, 노후 설계는 어떻게?

퇴직 60세로 늦추면 국민연금 월 54% 더 받아

저물어 가는 한 해를 보내며 직장인들의 고민이 늘고 있다. 정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을 2016년부터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도록 '정년연장법'을 2013년에 개정했고 그 적용 시점이 내년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많은 기업들이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대구의 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이정우(55'가명) 씨는 명예퇴직 대신 임금피크제를 선택하기로 했다. 이 씨가 다니는 회사의 정년은 현재 57세이다.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56세부터 매년 임금이 10% 삭감되고 정년은 60세로 늘어난다. 임금피크제를 생각지 않고 있을 때는 남은 2년 동안 유기농 농법을 배워 57세에 퇴직 후 표고버섯을 재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가 실시되고 60세 퇴직을 생각하게 되니 노후준비를 다시 계획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국민연금공단에 심층 재무설계를 받아보기로 하였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VS 제때 수령

먼저 57세에 국민연금(조기연금)을 수령할 경우 노후자금 분석과 62세에 수령할 경우 노후자금 분석을 나누어 했다. 올해 55세인 이 씨는 62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5년을 앞당겨 57세에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씨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2년간 근무하다가 57세에 퇴직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월 96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더라도 계속 근무하면서 국민연금을 60세까지 납부하고 62세에 수령하기 시작하면 월 148만원을 받게 되어 무려 54% 증액된 연금을 평생 매월 받게 된다. 또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기 때문에 매년 4월 연금액이 증액되므로 이 씨의 수명을 90세로 가정하고 그때까지 연금을 받을 경우 62세에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것이 2억5천만원의 노후자금을 더 모으는 효과가 있다.

◆100세 시대,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따른 노후자금 분석

57세에 은퇴하는 경우, 노후부족자금이 5억원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은퇴 후 새로운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그만큼의 부족자금을 메우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도리어 새로운 사업에 시행착오까 생기고 수익창출이 더딜 경우, 줄어든 조기노령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다. 인생 100세 시대, 길어진 노후를 생각하면 좀 더 일을 해서 연금액을 많이 만든 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하겠다.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에는 업무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은퇴 후의 계획을 차근히 세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장점도 있다. 유기농 농법에 대해 면밀한 검토도 하면서 실제로 시험재배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씨는 이처럼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따라 예상 노후자금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임금피크제 기간에 계속 일을 하면서 은퇴 후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부족한 노후자금은 주택연금 활용을…

이 씨의 경우 은퇴를 하고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62세로 늦추더라도 발생할 부족 자금(1억9천500만원)을 채우는 방안으로, 현재 거주하는 집을 이용한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았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은퇴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본인의 집에 살면서 종신 혹은 확정기간을 정해 매월 연금형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부부 중 주택보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부부 기준 1주택을 소유해야 하며(2주택 보유 시 3년 내 1주택 처분 조건),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세제혜택과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점, 부부 모두 사망한 이후 거주하던 주택을 처분해서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일하는 시기를 늘리자

이 씨가 은퇴 시기에 매월 300만원의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57세에 퇴직하고 조기연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더라도 60세까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3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62세에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주택연금까지 가입한다면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57세에 은퇴하고 바로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3억원 이상의 노후자금이 부족하다.

이 씨가 국민연금을 5년 앞당겨 수령하게 되면 30%(매년 6%)의 연금액이 감해질 뿐만 아니라 3년간 연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연금납부액 차이가 더 벌어진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 보수가 줄어들지만 3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일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다. 주택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지만 이 역시 늦게 받을수록 금액이 높아진다. 길어진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금받는 시기를 뒤로 미루면서 연금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도움말=국민연금공단 대구본부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