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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강제 추행, 공소사실 재인정…최초 보도 기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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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조선 캡처
사진. TV조선 캡처

이경실 남편 강제 추행, 공소사실 재인정…최초 보도 기자는 누구?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 씨가 강제 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 이 가운데 강제 추행 사실을 최초 보도한 기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경실 남편의 강제 추행 소식을 전한 최초의 기자는 방송 리포터로 맹활약 하다 지난 2012년 TV조선 기자로 전업한 조정린이었다. 그는 지난 10월 6일 밤 이경실의 남편 최 모 씨가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을 최초로 보도했다.

조정린은 피해 여성의 인터뷰와 함께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중 사건이 발생했던 8월 18일 새벽의 영상만 사라진 점 등을 증거로 최 씨의 성추행이 사실일 것이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소식을 전했다.

그는 지난달 7일 방송된 TV조선 뉴스에서 "피해 여성 A씨는 날이 밝자마자 인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그제서야 최 씨의 태도가 달라졌다"며 "최 씨는 '죽을 짓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도가 나간 직후 A씨로부터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감사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판사는 피고 최 모씨에게 "1차 공판에서 했던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것인가"라고 물었고, 최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다시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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