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투자한 돈을 가로챈 도시개발업자에게 징역형이 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8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투자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천 삼애원 개발업체 이사 A(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3월 조희팔이 삼애원 개발에 투자한 310억원 가운데 20억원을 개인 부채 상환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업체에 근무한 아버지와 공모해 법인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검찰 서기관에게 뇌물도 줬다는 등 검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범인 A씨 아버지(68)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 3월 도주했다.
삼애원 사업은 한센인 집단 거주지 일대인 이곳을 주택단지,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조희팔은 대리인 10명을 내세워 범죄 수익금 가운데 310억원을 이 사업에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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