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희팔의 20억 투자금 횡령 40대 징역 3년6개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8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투자한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천 삼애원 개발업체 이사 A(41'여)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3월 조 씨가 한센병 환자 집단 거주지인 삼애원 개발에 투자한 310억원 가운데 20억원을 개인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인 A씨 아버지(68)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올 3월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업체에 근무한 아버지와 공모해 법인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검찰 서기관에게 뇌물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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