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선 앞두고 SNS 악의적 인신공격 '철퇴'

국회의원 비방 전 시의원 등 영장…SNS 기록 역추적 유포자 밝혀내, 檢 "엄정 처벌"

대구지방검찰청은 카카오톡을 통해 경북지역 A국회의원에 대한 악의적 인신공격 메시지를 전파한 혐의(명예훼손 등'본지 지난 9월 9일 자 8면 보도)로 전 B시 시의원 C(60)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각종 전파수단을 동원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엄정하게 수사해 단호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8월쯤 'A의원이 불륜 누명을 뒤집어씌워 전 부인을 쫓아냈다. 수차례에 걸쳐 아기를 유산시키게 했다. 갓 태어난 자식도 쓰레기통에 버렸다" 등의 내용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파되자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해당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들의 사용기록을 역추적, C씨 등 4명을 최초 유포자로 적발했으며, 이 중 메시지를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전파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도의원 출마를 위한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악의적인 내용을 유포,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해당 메시지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개인적인 원한으로 국가 중대사인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C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1시쯤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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