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1일 원외 인사 4명의 재입당을 승인했다. 또 14명은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복당을 결정했다.
당 관계자는 "총선 출마 예상자 중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는 과정에서 탈당 이력이 1회인 경우에 한해 재입당을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도이환 전 대구시의회 의장(대구 달서갑), 김기조 옹진군 생활체육회장(인천 중구'동구'웅진군), 이익진 인천 계양구청장(인천 계양구갑), 육도수 전 경기도의원(여주'양평'가평)의 재입당을 승인했다.
이들은 19대 총선과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인사들로 해당 당협위원회에서 복당을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또 재입당을 신청한 14명에 대해서도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복당을 승인했다.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대구 서구), 김충환 한국패션산업연구원장(대구 북구을), 허명환 중앙공무원연수원 객원교수와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상 포항 북구),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정종복 전 의원(이상 경주), 김경원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영천), 임인배 전 의원(김천), 김성조 전 의원(구미갑), 이재웅 전 경북도지사 비서실장과 김연호 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법률지원단 부단장(이상 구미을)이 최고위원회 결정을 통해 복당됐다.
또 조용수 전 울산 중구청장과 최병훈 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자문위원(포천'연천), 강석우 국회부의장실 비서실장(통영시'고성군)도 재입당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