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을 은닉하고 세탁해 준 조직폭력배가 구속됐다. 검찰의 재수사 이후 조 씨와 조직폭력배 간 연관성이 처음으로 드러난 사례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조 씨의 범죄 수익금을 은닉하고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부산지역 조직폭력배 A(4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 온천장파 조직원인 A씨는 2008년 12월 조 씨에게 자기앞수표로 20억원을 받아 현금화한 뒤 조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는 조 씨가 중국으로 밀항하기 직전으로 검찰은 조 씨가 이 돈을 도피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수사 이후 조 씨가 중국 밀항 전후로 연관을 맺은 조폭을 검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며 "A씨 외에 부산의 다른 조폭과도 연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조 씨가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 당시 도움을 준 부산의 또 다른 조폭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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