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 안동시장실을 비롯해 안동시청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최길수)은 22일 오전 10여 명의 수사관을 권영세 안동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국장 사무실 3곳, 기획예산실, 주민복지과, 회계과, 상하수도과 등에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앞서 제시한 영장에는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안동의 모 복지재단 이사장으로부터 권 시장이 1천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검찰은 압수수색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안동의 모 복지재단 이사장 A(80) 씨를 횡령혐의로 구속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대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뭉칫돈이 나타났으며,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천만원이 권 시장 선거캠프로 건네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위탁경영을 하는 것처럼 꾸민 뒤 실제로 재단을 운영하며 수익금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길수 안동지청장은 "수사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 안동시청을 압수수색했다"며 "서류를 검토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관련자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안동시는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권영세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신분으로 유권자들을 만나기에 바빴다. A이사장과 한두 차례 인사는 했지만, 선거자금은 처음 듣는 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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