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신산업 활력"-"청소년 악영향"…고용부, 타투이스트 신직업 포함

업계선 환영 입장, 일각선 우려감

정부가 추진하는 문신시술가(타투이스트) 합법화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산업 활성화와 위생 관리 강화 등 기대감이 높아지지만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시술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신직업 추진 현황 및 육성계획'에는 17개 신직업 가운데 타투이스트가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불법인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가 양성화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한국타투협회 등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업계에 따르면 대구에는 20여 군데 타투 가게가 있으며 타투이스트는 100여 명에 달한다. 합법화가 되면 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강섭 한국타투협회장은 "안전한 타투 문화를 만들고 위생 점검이 가능해져 문신에 대한 인식도 좋아질 것이다. 문신에 대한 규제의 범위를 세분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중구에서 10년째 활동하고 있는 한 타투이스트는 "지금까지 SNS를 통해서만 홍보했는데 합법이 되면 홍보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타투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불법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열린다. 합법이 되면 타투이스트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관련 산업도 활발해질 것이다"고 했다.

의료계도 합법화를 반겼다. 피부과 병원 관계자는 "바늘로 피부를 뚫는 행위는 항상 피부 감염의 위험이 상존한다. 문신을 불법으로 단속하는 것보다 일정 규제를 도입해 위생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과 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 유모(68) 씨는 "지금도 목욕탕에서 문신한 사람을 보면 무섭기도 하고 혐오감을 느낀다. 합법화로 문신한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반갑지 않다"고 말했다. 대학생 하모(21) 씨도 "TV에서 아무렇지 않게 문신이 노출된다면 청소년에게 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다. 문신이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사회 통념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 중구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타투이스트는 "아직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합법화가 되더라도 문신을 시술하려는 사람이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합법화가 되면 미용사나 커피 바리스타처럼 너도나도 자격증을 따려고 해 자격 미달의 타투이스트를 양산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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