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협상이 열렸으나 성과 없이 막을 내리면서 이제 '최후의 선택'에 맡겨지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이 선거구획정안의 본회의 통과 마지노선을 28일로 제시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시점도 임박해 오고 있다.
여야의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정 의장은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시점을 31일이나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로 잡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선거구 획정의 시한이고, 내달 8일은 12월 임시회 마지막 날이다.
직권상정을 1월 8일로 미룰 경우 전체 선거구가 수일간 무효화하는 사태가 현실화된다. 일단 어떤 식으로든 연내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처리,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선거구 구역표 전체가 무효화돼 선거구가 사라지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연내 선거법 직권상정 추진에 힘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정 의장이 선거구획정위에 안을 제시하고 위원회로부터 획정안을 받은 관련 상임위가 논의하는 일련의 과정을 고려했을 때 1월 8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더욱이 정 의장이 직권상정 요건으로 언급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은 1월 1일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비상사태 후 조치(직권상정)하는 게 순서라는 논리도 있다.
여야가 선거구획정안뿐 아니라 쟁점법안과 노동개혁법 등에도 대치를 이어가면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고, 정 의장으로서도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 쟁점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의 직권상정을 종용받고 있어 임시회 마지막 날 승부수를 띄울 것이라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야 합의 실패를 전제로 했을 때 정 의장이 직권상정하게 될 안은 현재까지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본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안, 또는 여기에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덧붙은 안이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유력하다.
만약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전체 선거구가 무효화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불가능해지고, 기존에 등록한 후보도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활동에 큰 지장은 없지만 정치 신인을 포함한 원외인사들은 선거운동이 원천봉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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