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 약자들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와 별고을 택시 등을 운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성주의 장애인들은 다음 달 4일부터 일반 택시 요금의 절반만 내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성주군은 23일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성주군지회(회장 이재근)와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업무 위'수탁 협약식을 체결했다.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 1'2급, 65세 이상 노약자(요양등급 1'2등급),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것으로, 장애인 슬로프가 장착된 승합차 2대를 운행한다.
이용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대구경북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차량 일정에 따라서 즉시 예약도 가능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용 요금은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한 택시 기본요금의 절반 수준이며, 거리 추가요금(2∼10㎞까지 300원/㎞, 10㎞ 초과 시 100원/㎞)이 부과되는 미터기 요금을 적용한다.
이에 앞서 성주군은 지난해 9월부터 오지마을 주민들이 5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별고을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별고을 택시는 벽진면 24개 리(里) 가운데 자산1리, 운정2리 등 12개 리 주민이 택시를 예약하면 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 가거나 반대로 면 소재지에서 마을까지 타고 갈 수 있다. 별고을 택시는 기본 1천200원인 버스요금보다 적은 500원만 주민이 부담하면 나머지 요금을 성주군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장애인 콜택시는 다음 달 초 2주간 무료 시범운행을 할 예정"이라며 "장애인 콜택시와 별고을택시 등이 농촌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면서 대중교통 대체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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